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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직 사퇴' 기다렸단 듯... 野, 팩트체크·녹취록 공개 총공세

입력
2021.10.25 18:40
수정
2021.10.25 22: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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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장 반박용' 47쪽 분량 11개 의혹 정리
2015년 황무성 전 성남도공 사장 녹취도 공개
국민의힘 "이재명 사퇴 종용 개입… 고발 예정”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발언 팩트체크' 간담회에서 김기현(왼쪽) 원내대표와 김은혜(가운데) 의원,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발언 팩트체크' 간담회에서 김기현(왼쪽) 원내대표와 김은혜(가운데) 의원,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한 '11가지 거짓말'을 공개하고 이를 반박하기 위한 팩트체크에 나섰다. 이 후보가 이날 경기지사 직을 내려놓고 대선 본선 체제에 돌입하는 시점에 맞춰 총공세를 가한 것이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 이 후보를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원포인트 회담 제안 등 추가 공세를 예고했다.

초과이익환수 등 11가지 의혹 정리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대장동 사건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47쪽 분량의 '이재명 팩트체크' 문건을 공개했다.

최대 쟁점인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 이 후보의 답변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권한이 없었다"(12일 기자회견)→"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8일 행정안전위 국정감사)→"보고 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20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등 말을 거듭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가 최근 검찰조사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문서상으로 보면 삭제된 것이 맞다", "기안에 있던 내용이 삭제됐고 다시 올린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말을 바꾸고 있는 이 후보 발언들이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실제 이 후보 측근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이 석사논문 '감사의 글'에 이 후보를 언급했고, 이 후보가 2019년 10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 전 본부장을 '복심이자 측근'이라고 표현한 기사를 링크한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성남도공 전 사장 사표 종용 녹취 공개

김은혜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5년 2월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황무성 사장에게 "이재명 시장의 명"이라며 사퇴를 종용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황 사장이 사퇴 요구에 불만을 드러내자, 유 본부장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라고 했다. 이에 황 사장이 "그러면 시장님 허가 받아오라 그래"라고 하자, 유 본부장은 "사장님이나 저나 뭔 빽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앉혀놓은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 사장님 결재 나서 저한테 정 실장이 저한테 그렇게 애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녹취록에 등장한 시장님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고 정 실장은 이 시장의 최측근인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칭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황 사장의 사퇴는 화천대유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과정이었고 이 배경에 이 후보의 지시가 있었다면 직권남용·강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적 조치에 나선 대선주자도 있다. 최근 '대장동 1타강사'라는 별칭을 얻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이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원 전 지사는 고발장에 이 후보가 황무성 전 성남도공 사장 사임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민주당, '김기현 땅 투기 TF'로 맞불

민주당도 '김기현 토착토건 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맞불을 놓았다. 원내 차원의 대장동 공세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땅 투기 의혹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KTX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이 당초 계획과 달리 김 원내대표가 소유한 11만5,438㎡ 면적의 임야를 지나도록 변경됐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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