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2학년이 2억 원 임대 소득... 인천 '미성년 건물주' 17명

입력
2021.10.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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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유아가 월 140만 원 벌기도

건물들. 게티이미지뱅크

건물들.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에 미성년 건물주가 17명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1억9,000만 원이 넘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는 중학생도 있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인천 지역 만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6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4.5%에 해당하는 17명은 사업장 대표로 신고됐으며 등록 업종은 모두 부동산 임대사업 서비스업자였다.

연소득 1억5,000만~2억 원이 2명, 1억~1억5,000만 원이 1명, 5,000만~1억 원이 7명, 1,000만~5,000만 원이 7명으로 조사됐다.

최고 소득자는 만 14세 중학교 2학년으로, 미추홀구의 부동산 건물주로 등록돼 월 1,610만 원가량의 임대 소득을 거뒀다. 가장 어린 소득자는 미추홀구 건물주인 만 2세 유아로 월 소득이 140만 원가량 됐다. 연수구에 사업장을 두고 월 81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는 만 7세 어린이도 있었다.

통상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직장 가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낸다.

허종식 의원은 "이들 상당수는 부모가 소득세 등 절세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자녀를 부동산 임대사업자 공동대표로 등록한 것으로 건보공단에서 추정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에 등록돼 불로소득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편법 증여나 상속 등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관계당국이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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