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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강수,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고발 사주' 수사 중대 분수령

입력
2021.10.25 17:10
수정
2021.10.25 19:0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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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납득 힘든 이유로 수차례 출석 안해"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영장 적시
손준성 "공수처가 변호인 조력 기본권 무시"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47·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앞서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수처가 현직 검찰 간부를 첫 신병 확보 대상 피의자로 삼으면서, 손 검사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과 선거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수처는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검찰 간부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고발 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 등 핵심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소환 대상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최근까지 손 검사 측과 출석일자를 조율했지만 손 검사 측이 재차 연기를 요청하며 11월로 넘기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피의자(손 검사)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산됐다.

공수처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이 사건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시하며 수사에 임하고 있고,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다시 한번 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손준성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총장 직속인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윤 전 총장과 측근들을 공격하던 범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측에 건네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와 제보자 조성은씨가 당시 고발장과 첨부자료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주고받는 과정에 '손준성 보냄' 문구가 확인되면서, 손 검사는 주요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손 검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 조력을 필요 최소한으로 받기 위해 소환 시점을 조율한 것인데 공수처가 기본권을 무시하고 오늘(25일) 뒤늦게 구속영장 사실을 변호인에게 통보했다"며 반발했다.

손 검사 측은 특히 "어떤 수사기관도 정당의 대선 경선 일정을 이유로 무리하게 출석을 종용하고 출석 의사를 명확히 밝힌 피의자에 대해 아무런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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