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는 버스기사 때리고 욕설한 60대 징역 8개월 확정

입력
2021.10.25 13:40
수정
2021.10.25 13:44
0면
구독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 무거워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배모(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8일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버스기사 요구에 "네가 뭔데 착용하라 마라냐"며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기사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가 하면, 자신을 말리던 승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1심은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및 승객이 휴대폰으로 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배씨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운전기사의 정당한 요구에 화가 나서 기사와 승객을 폭행하고 상당시간 난동을 부렸다"며 "죄질이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배씨는 2심에서 버스가 정차한 이후 운전자를 때렸으므로 피해자가 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를 모는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에게는 특가법이 적용돼 처벌이 무거워지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운행 중'은 여객의 승차·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 △피해자는 배씨만 하차하면 즉시 버스를 출발할 예정이었으므로, 계속적인 운행의사가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운전자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신지후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