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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의 시선은 중국을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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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두 개의 국제회의가 있었다. 하나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무역정책검토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통상장관회담이다. WTO 무역정책검토(TPR: Trade Policy Review)는 다소 낯설 수 있지만 사실은 WTO의 3대 핵심기능 중 하나이다. 다자협상을 통한 무역규범의 제정과 분쟁해결기능이 WTO의 핵심 기능이지만 회원국의 무역정책이 얼마나 시장친화적인지를 검토하는 무역정책검토도 WTO의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기능이다.
무역정책검토는 종종 통상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평소 불만을 갖던 해당국의 무역조치를 전체 회원국이 모인 회의장에서 질의, 공식답변을 요구함으로써 해당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무역정책검토가 법적구속력이 없는 대신 회원국들의 강한 압박(peer review)을 허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중국에 대한 무역정책검토도 예상대로 미국, EU, 일본 등 소위 G7 국가들이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를 비판하며, 무역제도의 투명성 부족, 대규모의 산업보조금 지급, 지재권보호의 실효성 결여, 국영기업의 특혜 등을 문제 삼았다. 강요된 노동을 언급해 신장지역의 노동 인권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번 달 초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대중국 통상정책의 방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중국과의 사이가 최악인 호주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중국의 개도국 지위를 문제 삼고 무역대국으로서 보다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여 중국의 최근 호주산 상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우회 비판했다.
EU의 무역담당집행위원이 함께 참여한 G7 통상장관회담에서는 디지털무역의 근본원칙이 도출되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으나 디지털무역의 국제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G7과 EU가 디지털무역에 대한 원칙에 합의했다는 것은 차세대 성장엔진인 디지털산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합의된 디지털무역의 원칙은 디지털 시장개방 지지와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권위주의 배격을 근간으로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사생활과 지재권, 안보 등은 그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되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저해하는 적법하지 않은 조치와 차별적인 데이터의 현지화 요구 등은 반대를 분명히 했다. 세계적인 디지털사회로의 급속한 전환과 반도체, 6G, 인공지능 등 중국의 기술굴기를 감안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디지털 무역규범 선점화를 위한 발빠른 대응이 아닐 수 없다.
G7 통상장관들은 또한 강요된 노동을 언급하며 향후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요된 노동을 배제할 것을 공동선언에 담았다. 중국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왜곡적 불공정 무역관행의 문제를 지적하며, WTO 회원국들이 투명성 제고와 통보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모두 미국이 주장하던 그대로이다.
두 국제회의가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에 주는 의미는 적지 않다.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서서히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향후 세계의 부가가치 창출을 좌우할 디지털 산업과 무역을 통한 혜택 선점화에 주요 선진국들이 첫발을 떼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준비해 왔던 미·중 갈등과 디지털 무역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과연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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