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성추행 혐의' 무죄 받았던 물리치료사 항소심서 ‘유죄’ 왜

입력
2021.10.24 10:10
수정
2021.10.24 11:4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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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1심 뒤집어

광주지법 청사 전경

광주지법 청사 전경



도수치료 중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물리치료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진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 3일 전남의 한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하면서 여성 환자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발언에 성희롱 여지가 있고 사전에 치료행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지만, 성추행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행위가 치료상 필요했더라도 사전 설명이나 양해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고, 과도하게 신체접촉을 한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치료를 핑계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사실관계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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