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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백신안전성위원회 만들어 이상반응 인정 범위 넓힌다 ... 소급적용도"

입력
2021.10.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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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백신이라는 점 감안,? 주기적 평가해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정은경(가운데) 질병관리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정은경(가운데) 질병관리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간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던 이상반응 인정 범위를 넓혀보겠다는 의미다. 소급적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정 청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을 너무 소극적으로 인정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그러자 정 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허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이나 새로운 조사 근거가 발표되고 있다"며 "한 번이 아니라 주기적이고 광범위한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의학한림원 등 전문학회에서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성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어 "신고자료를 분석해 인과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기준을 소급 적용해서 기존 신고자들, 또 신고하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과학의 영역이라 어느 정도의 시간과 검토는 필요하다"며 "이와 별개로 중증 이상반응을 겪는 접종자를 위한 대책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해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 이후 중증의 피해를 보고도 보상과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조사반은 이제까지 33차례 회의를 열어 접종 후 발생한 사망 777건, 중증반응 995건, 아나필락시스 1,094건 등 총 2,866건의 사례를 분석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392건에 그쳤다.

안정성위원회가 설치되면 이 사례들은 물론, 그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거론됐던 심근염, 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척수염, 폐색전증 등에 대한 분석과 판단까지 새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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