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무료변론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어려워"

입력
2021.10.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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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국감 출석해 답변
"친하면 무료 변론할 수도…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 필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세번째)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세번째)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공세에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며 "그 자체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가'라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변호인들에게 수임료를 적게 지급하거나 무료 변론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변호인 대부분이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 등이었고 변호사비를 다 송금했다"고 해명했다.

전 위원장은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 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규정이나 관행, 정해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했다면 그 자체로 금품수수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당한 권한이나 다른 법령, 사회상규에 의한 금품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의율(擬律)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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