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장동 개발이익, 부패 확인되면 환수할 수 있다”

입력
2021.10.20 16:18
수정
2021.10.20 16:4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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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정무위 국감서?
"청렴서약서 체결… 환수 가능 판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정부가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수천억 원대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가 2015년 민간 개발업자와 체결한 '청렴 이행서약서'를 언급하며 "부패 행위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청렴 이행서약서는 국가적인 반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된다"며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도 대장동 사업의 개발 이익과 관련해 "대장동 불로소득을 환수할 방법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과도한 초과이익이 특정 집단에 가는 부분은 공익적 측면에서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청렴 이행서약서는 2015년 대장동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했다. 다만 민간 사업자가 이를 수용할지 또는 이미 화천대유 측에 배당된 4,040억 원의 회수가 가능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정지용 기자
김소희 기자
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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