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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 검사 "수사 중단 압력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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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공익신고한 장준희 당시 안양지청 형사3부장(현 인천지검 부장검사)이 20일 "이규원 검사 비위를 포착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한 후 '수사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고검장으로부터 수사 중단 압력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장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에 대한 수사 전후 상황을 진술했다. 장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던 2019년 수사를 담당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의 부장검사였다.
장 부장검사는 올해 1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 이 고검장은 안양지청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조작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서류를 추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검사는 2019년 4월 수사 도중 이규원 검사의 불법 출금 관련 정황을 포착하게 됐고, 그해 6월쯤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장 부장검사는 "중요 사건이고 대검을 통해 이첩된 사안이라 수사 진행은 당연히 대검 반부패강력부 지시로 해야 하고, 보고 없인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부장검사는 당시 이형철 안양지청장과 배용원 차장검사로부터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장 부장검사는 "정확한 일자와 장소는 기억하기 어려우나 (지시 내려온 시점이) 대검 보고 이후는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청장과 차장이) '대검에서 이 보고서를 보고 받지 않은 것으로 할 테니, 보고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었고, 담당 검사를 불러 그 얘기를 전했다"고 덧붙였다.
장 부장검사는 당시 수사팀 내부 분위기도 전했다. 해당 사건이 그해 6월 다른 검사로 재배당되면서 기존 담당 검사들이 술렁였다는 것이다. 장 부장검사는 "그 당시 검사들이 상당히 격분했고, 그 일로 부서 전체 검사들도 상당히 안 좋은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검찰 과거사라든가 사건 처리과정에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과장이 문제돼 여러 검사가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윤 고검장은 그러나 "수사를 방해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그는 "안양지청장이 (이규원 검사 비위 사실을) 지체 없이 검찰총장과 수원고검장에 보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이 검사를 수사하겠다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고검장)의 직무 밖 일이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고검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정의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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