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어떻게 이뤄지나

입력
2021.10.20 16:00
수정
2021.10.20 16:5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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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이왕구 논설위원이 노동ㆍ건강ㆍ복지ㆍ교육 등 주요한 사회 이슈의 이면을 심도 있게 취재해 그 쟁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코너입니다. 주요 이슈의 주인공과 관련 인물로부터 취재한 이슈에 얽힌 뒷이야기도 소개합니다.


서울대병원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상담실에서 간호사들이 재택치료환자들의 이상유무를 전화로 확인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han@hankookilbo.com

서울대병원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상담실에서 간호사들이 재택치료환자들의 이상유무를 전화로 확인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han@hankookilbo.com

코로나 확진자의 폭발적인 발생으로 재택치료가 일반적인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재택치료는 아직은 낯선 방식이다. 20일 현재 2,627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는 확진자 10명 중 1명꼴이다. 보호자와 함께 격리 중인 미성년과 장애인, 70세 이하 무증상이나 경증환자가 재택치료 대상이다.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고시원 등 방역 취약지에 살 경우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증상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10일, 경증 확진자는 증상 발현 후 10일간 재택치료를 받는다.

재택치료가 결정되면 지자체에서는 환자에게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을 제공하는데 환자는 격리에서 해제될 때까지 매일 체온과 산소포화도를 직접 모바일앱에 입력해야 한다. 재택치료 중 이상이 발생할 경우 시도병상배정팀의 판단을 받아 생활치료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갈 수도 있다. 약 처방을 받았을 경우 배송 방법은 환자와 약사 간 협의하도록 돼있다. 지인을 통한 대리수령도 가능한데, 이마저 불가능할 경우 지자체 재택치료관리팀에 요청해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재택치료 대상자를 70세 이하로 정한 지침에 대해서는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0~69세의 위중증 비율은 25.07%로 70~79세(26.22%)와 엇비슷하기 때문이다. 재택치료 환자를 늘리기 위해 대상폭을 무리하게 넓힌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60대를 재택대상에서 제외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면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 60대 이하부터 재택치료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택치료 절차

재택치료 절차



이왕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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