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메인주 보건 종사자 '백신 의무화 반대' 소송 기각

입력
2021.10.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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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州, 29일 보건종사자 '백신 의무 접종' 시행
보건종사자들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 거부"
주정부의 '백신 의무화'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

4일 미국 뉴욕에서 시 당국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대규모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뉴욕=AFP 연합뉴스

4일 미국 뉴욕에서 시 당국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대규모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뉴욕=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에 반발하는 메인주(州) 보건종사자들의 긴급 상고를 기각했다. 미국 주정부 단위에서 내려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드라이브’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스티븐 브레이어 연방대법관은 이날 메인주 보건종사자 2,000명을 대리하는 기독교단체 ‘리버티 카운슬’이 “주정부의 ‘보건종사자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종교적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29일 메인주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시행을 앞두고 긴급으로 다뤄졌다. 다만 브레이어 대법관은 구체적 언급 없이 상고를 기각하면서도, 원고들이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두긴 했다.

앞서 메인주는 연방정부 방침에 따라 보건종사자 등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을 들어 백신 접종을 거부했던 일부 보건종사자는 지난 8월 “백신을 강제로 맞게 하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13일 원고패소 판결을 하면서 “주정부 명령은 자유로운 종교 활동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메인주 정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로써 메인주 내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29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게 됐다.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메인주 보건종사자들은 대상자의 93%에 달한다.

미 언론들은 주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과 관련, 연방대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나왔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인디애나대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뉴욕 공립학교 교사들이 시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연방대법원은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NYT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중앙 또는 지방) 정부 차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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