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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성남도공 본부장 구속 유지…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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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52)씨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는 19일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유씨 측은 전날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 배임 행위도 없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 협조로 사실상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8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이달 3일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 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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