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이재명의 국감 전략은… 유동규에 '선 긋고' 윤석열 내세워 '물타기'

입력
2021.10.18 20:30
0면
구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수원=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수원=국회사진기자단

18일 ‘대장동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략은 뚜렷했다. 측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부패 사범’으로 규정했고,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주 김만배씨를 향해서도 “엄벌” 입장을 밝혔다. 언뜻 ‘꼬리 자르기’로 비칠 정도였다. 또 쏟아지는 국민의힘 의원들 공세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야권 대선주자들을 방패막이 삼아 ‘물타기’로 일관했다.

이날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에게 ‘경기도청에 좌진상(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ㆍ우동규라는 말이 도는데 들어 봤느냐’고 물었다. 그는 그러자 정 전 실장은 측근이 맞는다고 인정하면서도 유 전 본부장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면 유 전 본부장이 무기징역 갈 것 같은데 사면 안 할 거냐”는 박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이 후보는 “어떻게 그런 부패 사범을 사면하겠냐”고 힘주어 말했다. 심지어 “배신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취지로 질문했을 때도 이 후보는 “돈이 관계된 일은 나중에 이재명이라는 사람 때문에 검찰 특수부 수사를 반복해서 받게 되니까 하지 말라고 수없이 이야기 했는데 (유 전 본부장의 혐의는) 정말 수치스럽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유 전 본부장의 행태를 일탈로 치부하면서 이 후보 본인 및 대장동 사업과 분리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李 "유동규에 배신감, 김만배 엄벌해야"

유동규 전 경기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시스

유동규 전 경기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시스

그는 뇌물,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만배씨도 멀찍이 밀어 냈다. “이분(김씨)도 무기징역 갈 텐데 (대통령이 돼도) 특별사면 안 하시겠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 “당연히 안 한다.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김씨를 일컬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며 “인터뷰를 하러 왔던 분이어서 전화번호부에는 기록해 놨고, 이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장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사면 불허 발언은) 김만배와 유동규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인(動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꼬리 자르기에 유 전 본부장 등이 태도를 바꿔 검찰에다 ‘윗선’을 털어놓을 것이란 기대 섞인 주장이다.

윤석열·홍준표 활용 野 공격 방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오른쪽)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오른쪽)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거센 공격 예봉을 무마하는 수단으로 윤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을 동원하기도 했다. ‘특검 수사 결과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측근) 정진상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후보에서 사퇴하겠느냐’는 야당의 압박에, 그는 “윤 전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의 (고발 사주)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힘 후보에서 사퇴시킬 것인지 답변해주면 (나도 답을 하겠다)”고 비켜 갔다. 또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윤 전 총장 처가 회사의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명백한 불법 특혜행정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가족회사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군수로 있던 양평군이 사업 인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가 야당 의원들의 국감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이라는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도 이 후보는 “홍준표 후보께서도 경남지사를 하실 때 ‘자치사무는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률에 근거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응수했다.

이성택 기자
김세인 인턴기자
최재원 인턴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