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검찰, '대장동 키맨' 남욱 유원홀딩스 투자금 뇌물성 추궁...19일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10.18 20:00
수정
2021.10.19 02:15
5면
구독

배임과 뇌물공여 약속 등 화천대유 김만배 혐의와 동일
검찰, 마지막 키맨 남 변호사에 대해 19일 영장 방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1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전담수사팀에 체포된 남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1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전담수사팀에 체포된 남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마지막 '키맨'으로 꼽히는 남욱(48) 변호사를 18일 체포해 민간사업자에 쏠린 과도한 배당수익 설계 과정의 뒷거래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19일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남욱 체포영장 혐의는 김만배 혐의와 흡사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로 체포했다. 남 변호사는 추석 직전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 검찰 조사에 불응해오다 검찰과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에 이날 자진 귀국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5)씨 등과 공모해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 유동규(52)씨에게 700억 원(개발 수익 25%)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업자 선정과 배당수익 구조 설계 과정에서 김씨, 유씨와 공모해 민간사업자들이 수천억 원대 이익을 챙기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끼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일단 뇌물 혐의에 대해선 김씨와, 배임 혐의에는 김씨, 유씨와 공범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검찰이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김씨와 유씨를 대장동 사업의 핵심 4인방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30억대 유원홀딩스 투자금 성격 추궁

검찰은 이날 남 변호사를 상대로 유동규씨로 흘러 들어간 자금 흐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유씨가 실소유자로 알려진 유원홀딩스 측에 남 변호사가 30억 원대 투자금을 댄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골프장 비료사업을 추진하던 유원홀딩스에 35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약서를 쓰고, 수차례에 걸쳐 등기상 대표인 정민용 변호사 계좌로 3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외견상 투자금 형태를 띠고 있지만, 검찰은 자금세탁을 거친 뇌물이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앞선 조사에서 "유원홀딩스로 온 돈은 어차피 유씨에게 갈 돈"이라며 "이혼 자금이 필요하다는 유씨에게 (남 변호사 투자금 중 일부인) 11억8,000만 원을 줬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올해 1월 김만배씨에게 수표 4억 원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도 추궁했다. 당초 검찰은 정 회계사 녹취록을 통해 이 돈이 김씨에게서 유씨에게로 간 것으로 봤지만, 이후 4억 원의 수표가 실제로는 남 변호사에게 지급됐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때문에 검찰은 지난 14일 김씨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수표 4억 원 부분을 철회, 유씨에게 전해진 뇌물 금액을 현금 5억 원으로 정정했다.

검찰은 19일 남 변호사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마지막 키맨인 남 변호사 신병을 확보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대화 녹취록에 나오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 대목과 '350억 로비자금설', '50억 약속클럽' 등 여러 의혹의 실체를 계속 규명해 나갈 계획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혐의) 소명 부족'으로 김만배씨 구속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다 확실한 물증과 진술을 내세우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동규는 구속적부심 청구

한편, 유동규씨 측은 이날 법원에 구속의 부당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유씨 측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사업자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의 배임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속 뒤 수사에 협조해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도 사실상 사라졌다고 했다. 구속적부심사는 19일 오후에 열린다.

손현성 기자
이상무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