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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꾼 황하나, 항소심 첫 공판서 "마약 투약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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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3)씨가 항소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성지호)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8월 지인과 주거지 및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엔 마약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된 지인의 집에서 500만 원 상당의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훔친 혐의(절도)도 받고 있다.
1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던 황씨 측 변호인은 "마약 투약 유죄 부분은 모두 인정하고 절도 부분은 모두 부인한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올해 7월 1심 재판부는 황씨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 원을 선고했다. 황씨 측은 마약 투약과 절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항소했지만 이번에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이달 28일 오전 11시 결심 공판으로 열릴 예정이다.
황씨는 앞서도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3차례 필로폰 투약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 △2018년 9월~2019년 3월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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