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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곽상도 아들 대신 강아지에 돈 주겠다... 내가 화천대유 주인이라면"

입력
2021.10.18 11:46
수정
2021.10.18 13:4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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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로 국감 출석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수원=국회사진기자단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수원=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제가 만약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갖고 있다면, 길 가는 강아지에게 (돈을) 던져 줄지라도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사인 이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등을 제기하자 이같이 받아친 것이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자'가 자신이라고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이 사건은 명백하게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은 사건”이라며 “개발 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나눠 가진 사람들은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 또는 국민의힘과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지나가는 강아지에게 던져 줄지라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던 곽 의원의 아들 같은 분께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도 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를 맡은 것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원 판결 때 무죄를 받기 위한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화천대유가 설립된 ) 2015년에 미래를 예측했단 말이냐"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후보는 또 “대법원에 대법관이 13명이 계신데, 단 한 분에게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일”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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