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명 피부과 '먹튀 폐업' 논란… 피해자 70여명 집단소송 추진

입력
2021.10.17 17: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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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 나와 폐업" 문자 보낸 뒤 잠적
1인당 최대 300만원 선불시술료 반환 안돼

'먹튀' 폐업 논란으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예고한 서울 강남구의 한 피부과가 17일 오전 폐업한 모습. 나광현 기자

'먹튀' 폐업 논란으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예고한 서울 강남구의 한 피부과가 17일 오전 폐업한 모습. 나광현 기자

서울 강남구의 유명 피부과 의원이 고객들이 선불로 낸 시술료를 돌려주지 않은 채 돌연 폐업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고객들은 원장이 폐업 계획을 숨기고 예약을 받았다면서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1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사동에 위치한 A 피부과는 지난달 8일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폐업을 하게 됐다"며 "5분 거리에 2호점을 오픈할 예정이니 이곳에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이틀 뒤인 10일 A 피부과는 관할 구청에 폐업 신고를 마쳤으나, 한 달이 넘도록 2호점 개점 소식은 없는 상태다.

선불 시술 비용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한 고객들은 해당 피부과가 폐업을 계획하고도 이를 숨긴 채 예약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잠적한 원장을 상대로 사기 피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피해자 단체 대표에 따르면, 피해자는 70여 명이며 피해액은 1인당 최대 300만 원에 이른다. 한 피해 고객은 "13회 시술을 받는 조건으로 148만 원을 결제했는데 6회를 남겨두고 상담실장과 연락이 두절됐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폐업 안내 문자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정원 기자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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