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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장 계속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 이재명 발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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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장을 계속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성남시가 반박 입장을 내놨다.
성남시는 이날 "위례신도시와 달리 대장동은 공공택지에 해당되지 않아 인가조건 변경과 최종 분양가를 통제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었더라도 법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성남시장을 계속했으면 인가 조건을 변경한다든지 최종 분양가를 통제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사퇴한 2018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불확정된 예정 이익이 늘어났다”고도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지사의 인가조건 변경은) 실시계획인가 변경 때를 말하는 것으로 추측되나, 도시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할 경우 인가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판교대장지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이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성남의뜰)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교대장지구는 위례신도시와 달리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니어서 최종 분양가를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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