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이명박·박근혜 때 LH 공영개발 72건 모두 철회"

입력
2021.10.1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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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공영개발은 18건 그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14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영개발이 무더기로 철회됐다”주장했다.

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공영개발 사업 철회 내역 및 진행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까지 공영개발로 추진한 사업은 모두 151건으로 이 중 대장동 개발사업 등 72건이 철회됐다.

LH는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해 출범했다.

김 의원은 이들 사업 72건이 모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0~2016년에 철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도 별로는 2010년 7건, 2011년 29건, 2012년 7건, 2013년 10건, 2014년 7건, 2015년 8건, 2016년 4건 등이다.

이는 LH가 공공개발로 추진한 사업 전체(151건) 중 47.7%에 달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해인 2017년부터 최근까지 공영개발로 진행되다 철회된 사업은 없었다.

반면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공영개발로 진행된 사업은 18건에 그쳤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09년 2건, 2010년 4건, 2011년 2건, 2012년 2건, 2015년 3건, 2016년 4건, 2017년 3월 1건 등이다. 2013~2014년 LH의 공공개발 사업은 한 건도 없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LH의 공공개발은 61건(지구 지정 기준)에 달했다. 2017년 5~12월 9건, 2018년 23건, 2019년 19건, 2020년 10건 등이다.

김 의원은 “LH에게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으로부터 사실상 이권이 보장된 사업을 포기하라는 압박이 됐을 것”이라면서 “LH에 사업 철회를 종용해 일부 민간에게 특혜를 부여하려 한 조직적 정황에 대해 국민의 힘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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