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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커"

입력
2021.10.14 23:24
수정
2021.10.14 23: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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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로 들어서며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고영권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로 들어서며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고영권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하거나 관여한 인물들로부터 사업 특혜를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유씨에게 약속한 개발이익 700억 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이 가운데 유씨에게 건네진 5억 원과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 원을 실제 지급된 뇌물로 보고 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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