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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진돗개 지켜줄 새 보호법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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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으로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공론의 장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못하는 동물은 어디에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까요. 이에 동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의견을 내는 애니청원 코너를 시작합니다.
저는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돗개 '진주'(6세)입니다. 지난 8월말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와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이 '진돗개의 고장'으로 불리는 전남 진도군 군내면 식용개 농장을 폐쇄하고, 65마리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제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농장주는 20년 동안 식용 목적으로 진돗개와 진도 믹스종 개들을 매입해 사육, 도살하고 이를 본인이 운영하는 보신탕집에서 판매해왔습니다.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에 시달리다 7월 초 개농장을 경찰에 신고했고, 농장주는 현행범으로 적발됐습니다. 당시 진도군은 물론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문화재청도 제가 식용개 농장에 살고 있다는 사실, 또 보신탕으로 판매됐어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알려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더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라이프와 HSI가 추후 개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천연기념물 진돗개 세 마리 봉자(3세), 가을이(4세), 달님이(2세)가 발견된 겁니다(▶관련기사보기: 진도 개농장서 천연기념물 3마리 추가 발견… 허술한 관리 도마). 또 저와 함께 발견됐던 천연기념물 심사를 거치지 않은 예비견(미심사견) 1마리에 이어 이번에 미심사견 6마리도 발견됐지요.
진도군과 문화재청에 따르면 진도에 사는 진돗개는 약 1만 마리로 이 중 약 3,000마리는 천연기념물 로 지정됐고, 나머지 약 7,000마리는 천연기념물 예비 자원으로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두 내장형 인식칩을 심도록 되어있죠. 문제는 등록 이후에는 보호자의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추적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의하면 천연기념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문화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동물단체가 개의 인식칩을 확인하기 전까지 문화재청과 진도군청은 식용 진돗개 농장의 존재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때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도에서 천연기념물을 기르는 농장주들은 진돗개 사체를 대부분 매장 등 자가처리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 폐기물로 분류되고, 이는 임의 매립 및 소각해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 농장에서 한 해 10여마리 이상 천연기념물 진돗개가 질병이나 사고로 죽은 경우도 있었지만 진도군청은 실태 파악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돗개를 키우는 세 농장주는 이번 조사에서 각각 지난해 68마리, 49마리, 38마리가 죽었다고 밝혔는데, 너무 폐사 숫자가 많아 진도군이 확인 추적하니 농장주들이 최장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진돗개 폐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사인으로 질병, 사고라고만 밝혔는데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돗개 관리지침' 제11조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해 폐사한 진돗개는 사인을 규명하고 소독 후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조항 조차 없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진도군이 인력부족으로 사후관리를 할 여력이 없었다"라며 "매년 실태조사만 제대로 했어도 수년 째 정보가 누락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새로운 진돗개 보호법 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진돗개 증식과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제정된 '한국진돗개보호육성법'의 50년 시행 결과, 식용과 동물쇼, 유기견이 되어 죽어가는 처지가 됐다"라며 "진돗개를 알리고 진정으로 보호, 보존할 새로운 진돗개 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까지 1만6,000여명이 동의했습니다. 이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며 △천연기념물 진돗개를 포함, 심사에서 떨어진 진돗개에 대한 철저한 관리 △진돗개가 죽은 후 마구잡이 매장이 아닌 적절한 지침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진돗개 보호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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