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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600만원 급여'… 서울대 총장 "법 바뀌어야 중단 가능"

입력
2021.10.14 18:50
수정
2021.10.14 19:0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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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서울대 총장 "조국 징계는 1심 판결 뒤 판단"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급여 문제와 징계 시기, 미성년 논문 공저자 등재와 같은 교수들의 연구윤리 문제 등이 집중 추궁됐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여부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공소장은 혐의 구체적이지 않아"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국 전 장관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정경심 전 교수의 1·2심 재판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가 확인됐기 때문에 서울대는 징계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총장은 “정 전 교수 재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그간 서울대 교수는 검찰 기소만 있어도 징계절차가 시작됐는데 조 전 장관은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른 교수들은 공소장에서 혐의 사실이 분명히 파악됐지만,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국 급여도 공무원법 바뀌어야 중단 가능"

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급여 지급도 문제 삼았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29일 직위해제 된 후 올해 9월까지 수당 1,083만 원을 포함 총 5,627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기소되고 재판까지 받는 마당에 월급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총장은 “공무원법이 바뀌면 저희도 바꿀 것”이라며 독자적으로 규정을 바꾸는 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강의를 진행하지 못 하는 등의 이유로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이 없다.

교수 연구 부정에는 "부끄럽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는 서울대 교수들의 연구 부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 논문 64건 가운데 22건이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미성년 공저자로 인한 연구 부정은 총 9건으로 교수 자녀인 경우는 4건, 동료 교수의 자녀인 경우는 5건이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주의나 경고 수준에 그쳤다.

오 총장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끄럽다”며 사과한 뒤 “연구 부정의 징계 시효 3년을 지나 적절한 조치를 못 했지만 앞으로 엄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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