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북정책 주무부처라면서... 北 '해외조약'도 파악 못 한 통일부

입력
2021.10.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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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분석, 통일 후 분쟁 대비 등에 중요하나
통일부 "북한이 공개 안 해 확인 한계" 변명만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대북정책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북한이 우방국 등 외국과 맺은 조약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해외조약은 국제사회로의 편입 가능성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기초자료’여서 한반도 정세 및 통일정책 수립에 필수다. 특히 통일 과정에서 국제규범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 만큼 조약 문구를 면밀히 분석해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사전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 정세분석국은 최근 북한의 해외조약 현황 자료 요구에 “세부 내용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북한이 조약 전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통일부가 축적한 자료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검색해 나온 조약명 정도가 전부였다. 신문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일반인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마저도 자료를 구비해 놓은 게 아니라 의원실 질의 후 서둘러 목록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당국이 은폐해 자료가 부실하다는 통일부의 논리도 궁색하다는 비판이 많다. 정부가 조약 주요 내용을 우회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유엔헌장 102조에는 “회원국이 체결한 모든 조약과 국제협정은 신속히 사무국에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등록을 기피하면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북한이 1948년 정권 수립 후 여러 나라와 외교관계, 경제협력 등에 관해 맺은 조약은 180여 개에 이른다. 북한이 조약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유엔을 통해 구체적 내용 검토가 충분히 가능한 구조다.

실제 유엔 사무국 홈페이지에 북한의 영문약자 ‘DPRK’를 입력하면 72개의 조약이 검색된다. 하지만 통일부는 그간 해당 조약의 등록 및 공표 여부도 살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정보 수집과 동향 확인이 주업무인 통일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사무국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입국 자료가 방대해 분류ㆍ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북한의 공식 자료와 유엔 등록 자료를 비교ㆍ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또 있다. 북한의 해외조약은 국가 간 조약 승계 규정을 다룬 ‘비엔나 협약’에 따라 남북통일 이후에도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북한의 조약 상대국과 일일이 효력 여부를 협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독일도 1990년 10월 통일 뒤 동독이 맺은 2,600여 개 조약의 존속 및 종료 문제를 협의했고, 무려 85%(2,214개)가량이 효력을 상실했다. 통일이라는 큰 산을 넘어도 북한의 기존 해외조약으로 인한 국제적 마찰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북한의 해외조약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는 등 기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통일 이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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