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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 분수령’ 김만배 영장심사... "성남시 우선 이익 배임 되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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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5)씨의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과 김씨 측이 14일 정면으로 맞붙었다. 김씨의 신병 확보가 정관계 로비 의혹과 수익금의 사용처를 밝혀낼 분수령으로 보는 검찰과 사업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항변하는 김씨 측은 이날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양측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755억 원 뇌물 공여와 최소 1,163억 원대 배임, 55억 원의 횡령 혐의를 두고 다퉜다.
법정에선 정영학 회계사 녹취파일을 둘러싼 날 선 신경전이 오갔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의 부정행위 의심 발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재생하려고 하자, 김씨 변호인단은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녹음파일 생성 과정의 적법성이 우선 확인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재판장은 이에 파일 재생 대신 녹취록을 제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범죄사실 중에선 배임 혐의를 두고 양측의 의견차가 가장 컸다. 검찰은 김씨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52)씨와 공모해 성남의뜰 사업협약서 등에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최소 1,163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그러나 배임의 여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가 1순위로 개발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씨 측은 성남시가 제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 원을 확보하고, 우선주로 배당이익 1,822억 원을 받았으며, 부동산값 폭등으로 1,000억 원을 더 받아 간 점을 내세웠다.
김씨 측은 논란이 되는 사업협약서상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대목을 배임으로 연결하려는 것은 비약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환수 조항을 두면 사업자는 비용을 키워 표면적 이익을 줄이는 식으로 시행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성남시 이익도 줄었을 것"이란 논리였다.
김씨의 뇌물 혐의를 두고는 '수표'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김씨가 올해 1월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 등 5억 원을 유동규씨에게 뇌물로 줬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지만, 이날 법정에선 현금 5억 원으로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씨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대표 남욱 변호사에게 비슷한 시기에 수표 4억 원을 넘긴 사실이 확인되자, 검찰이 수표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만배씨와 유동규씨가 주고받았다는 '700억 약정설'을 두고는 검찰은 뇌물로 평가한 반면, 김씨 측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올해 3월 화천대유 퇴직 때 받은 50억 원을 두고도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의원으로부터 사업 관련 도움을 받은 대가라고 주장한 반면, 김씨 측은 대가 관계에 대한 구체적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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