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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부인 방역수칙 위반 사과… "표 절실해 순간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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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부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원 전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 아내가 경북 경산시 카페 모임에서 거리두기 인원수 2명 초과로 과태료 처분 1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정이야 어쨌든 큰 잘못을 했다. 한 표 한 표가 너무 아쉽고 절실하다보니 순간 깜빡했다고 한다”면서 “저를 위하다가 생긴 일이기에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고 썼다.
앞서 원 전 지사의 부인 강윤형씨는 2일 대구한의대 내 한 카페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송경창 전 경복도환동해지역본부장 등 10명과 모임을 가졌다. 대구한의대가 있는 경산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해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시민 신고로 위반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씨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과태료를 물게 됐다.
원 전 지사는 “모범을 보여야 할 후보 가족의 입장에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저희 부부는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방역이든 선거법이든, 그리고 토론회 품격이든 부끄럽지 않은 후보 부부가 되기 위해 더 자세를 가다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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