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김만배 김영란법 위반 조사? 신고 들어와야"

입력
2021.10.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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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장, 정무위 국감서 "직권조사권 없어"
"국회의원 부동산 부실조사 책임져야" 비판도
여야 간사, 이재명·김건희 증인 채택 공방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인사말을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인사말을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이들은 전직 언론인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권익위가 조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규정상 직권조사는 어렵다면서 신고가 접수되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전 위원장에게 "김만배씨는 8월까지 경제지 부국장 신분이어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데 권익위에서 고발조치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했다. 전 위원장은 "현행법상 권익위는 직권조사권이 없다"면서 "조사에 동의하거나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만 제한된 범위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법에 미비사항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성남시, 성남개발공사 등에 대한 부패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신고 등이 접수되면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목해 "기획본부장 채용 당시 '공무원 5급 이상 5년 이상' '공단 3급 5년 이상' 등 여러 경력 조건이 있었는데, 유동규씨는 스스로도 '맞는 조건이 없다'고 답할 정도로 무자격자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부패 방지 시책과 제도 개선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할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의원 투기 의혹 부실조사" 질타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날 국감에선 권익위가 진행한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전수조사를 거쳐 투기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 12명 중 9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지적하면서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는 권익위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로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했다"며 "부실 조사로 해당 의원의 명예가 실추됐고 권익위 권위도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강제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를 권익위가 걸러서 수사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행정조사의 의미를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사가 공방하면서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진상 규명을 위해 김건희씨를 증인으로 부르고자 야당 간사에게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확답이 없다"고 하자, 국민의힘 간사 김희곤 의원이 "애초 증인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진 건 이재명 지사 등 대장동 게이트 관련 증인 40여 명을 (여당이) 한 명도 안 받아줬기 때문"이라고 맞받은 것이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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