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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공방에… 헌재 "대법 판단 기다리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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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등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명백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전 판사는 재판관을 불러다 놓고 빨간펜을 들고 판시 내용에 지휘를 한 셈"이라며 "헌재가 (임 전 판사 탄핵 관련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대한민국 헌법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도 "임 전 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개입 등을 통해 박근혜 청와대와 협조적 관계를 구축하려 애썼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과 관련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응을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심판제도는 최고 권력자와 같은 사람들이 국가의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일개 고등부장판사에 불과한 사람에게 탄핵이 진행되는 현실이 유감"이라며 "임 전 판사보다 김 대법원장이 훨씬 중요한 헌법침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전 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며 김 대법원장이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발언한 게 녹취록을 통해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 관련 탄핵 여부를 대법원 판단을 지켜본 뒤 결정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고법에서까지 무죄가 났는데, 헌재가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헌재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형사재판과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헌재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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