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쓰레기 소각장 8곳 중 1곳은 다이옥신 배출 기준 넘겼다

입력
2021.10.12 17:30
수정
2021.10.12 19:5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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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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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쓰레기 소각장, 알루미늄 등 제철금속 생산시설 8군데 중 1군데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받은 업장은 4년간 전국 3곳에 불과했다.

다이옥신 기준치 이상 배출 사업장 늘었다

12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2020년 다이옥신 배출 시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 시설의 13%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배출됐다. 4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최근 다이옥신 초과 배출 적발 시설은 △2017년 6개 △2018년 9개 △2019년도 12개 △2020년도 18개로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는 특히 전남 완도의 한 소각시설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인 5.000ng-TEQ/Sm³를 90배나 초과하는 450.857ng-TEQ/Sm³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주로 제품 소각과정에서 발생한다. 국내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 소각시설, 제철?제강?시멘트 생산시설로 전국 1,042곳이 등록돼 있다.

"표본추출 방식 점검은 한계"

문제는 점검이 예산과 인력 문제 때문에 표본추출방식으로 일부에 대해서만 진행된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2006년부터 점검을 시작해 2016년부터 매년 전체 시설의 140곳에 대해서만 직접 점검을 실시한다. 전체 시설의 12.8%로 한 시설당 약 8년에 한 번꼴로 점검하는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적발시설, 민원 접수 시설, 5년간 점검받지 않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고 설명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점검받지 않는 시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양천구의 한 소각시설은 2007년 이후 한 차례도 점검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업체 45곳 중 사용중지는 단 3곳에 불과

적발 후 조치도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2017년 이후 최근 4년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적발 업체 45곳 중 사용중지명령 조치를 받은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42곳 시설에는 개선명령만 이뤄졌다.

장철민 의원은 “적발 업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며 “업체들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환경부의 담당 인력과 예산이 증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다이옥신 배출사업장 점검 예산은 6억6,100만 원, 인력은 8명(한국환경공단, 지방환경청 인력 제외)에 불과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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