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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 부족한데...외국인 근로자가 사라진다

입력
2021.10.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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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6만 명 가까이 감소
주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중기 92% 인력 부족
"도입 쿼터 1만 명 이상 확대하고 체류기간 연장해야"

5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5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의 대체 인력 부족 탓에 국내 중소기업이 경영에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계 인력 현황 및 2022년 외국인 근로자 수요조사'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체의 92.1%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 장기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달 8, 9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792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다수의 중소 제조업체가 생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65%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1만 명 이상 대폭 확대해 줄 것을 희망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는 연간 4만 명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인력 수요가 급증, 현장에선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오히려 급감했다. 코로나19 사태 중 체류 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돼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이들의 입국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19년 말 27만6,755명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21만8,709명으로 5만8,046명이 줄었다.

현장 생산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올해 중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긴급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사 대상 업체의 69.6%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조치로 인력 문제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가운데 95.3%는 내년에도 추가적 체류 기간 연장 조치를 요구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입국 허용 국가를 현재 6개국에서 16개국으로 확대하고, 현지에서 코로나 검사·백신 접종 등이 이뤄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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