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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출소자 추적 시스템 있으나 마나… 인천경찰 관리 허술 도마에

입력
2021.10.12 11:40
수정
2021.10.12 11:4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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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관리 담당자 미지정에 정보수집 누락
인천경찰청 "예규 개정으로 혼선 있어"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이 살인 등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올해 1분기 강력범죄 출소자 56명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거나 정보 수집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56명 중 마약류사범이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절도 24명, 강도 3명, 조직(성폭력) 3명, 살인 1명 순이었다.

인천 논현경찰서도 강력범죄 출소자들에 대한 정보수집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부·논현·삼산·강화서에 대해 감사를 벌였는데, 나머지 경찰서에도 강력범죄 출소자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진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분석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경찰청 예규 제577호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은 관리 대상자가 출소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한 때부터 일정기간 동안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리 대상자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다른 경찰서 관할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는 등 '출소자 등 정보수집시스템'을 관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인천시가 지난 9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출소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추적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지만 출소자 정보 등록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시민들 안전을 위해 치안행정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올 1월 경찰청 예규가 바뀌면서 관리 대상자는 물론 담당자가 모두 변경돼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전국적 현상으로, 현재는 안정 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1991년 제정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고 올 1월부터 시행했다.

지난해까지 교정기관에서 재범이 우려되는 출소자를 지정해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이 심사해 첩보수집 대상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우범자'라는 용어를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로 변경했고, 경찰 자체 심사도 폐지했다. 첩보 수집 기간도 죄명별로 기존 3~5년에서 2~3년으로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형기를 마친 출소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이중 처벌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규칙 개정으로 정보 수집 대상자가 이전보다 줄었다"며 "출소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비대면과 간접적 방식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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