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TF' 구성 착수...손해배상 청구·부당이득 환수 추진

입력
2021.10.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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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권고 따라...성남도시개발공사도 TF 꾸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토록 한 경기도의 권고와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성남시는 12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서인 도시균형발전과, 예산재정과, 법무과 등이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대책회의에서는 경기도가 권고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TF 구성과 함께 대장동 주민들의 민원 해소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대책회의에서 법률 전문가 등 TF 구성 방안과 함께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고문변호사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죄가 성립한다면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되는 대로 공소장을 확보해 관련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12일 법무부서와 개발부서가 참여하는 자체 TF를 꾸려 대응에 나선다.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앞서 "대장동 사업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며 "상세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 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6일 경기도는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권고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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