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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불복, 법원이 판단 못 해… 당무위 결정대로 갈 것"

입력
2021.10.11 12:30
수정
2021.10.11 14: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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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열 변호사, TBS 라디오 인터뷰?
"당무위 이미 '무효표 빼야 한다'고 검토한 사안"
"이낙연 캠프, 법적 공방으로 가도 못 뒤집을 것"

양지열 변호사가 1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말하고 있다. TBS 유튜브 캡처

양지열 변호사가 1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말하고 있다. TBS 유튜브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를 20대 대선 후보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불복 논란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법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경선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 대선 경선이나 이번 경선 과정에서 당무위원회가 특별당규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선 불복을 꺼낸 이낙연 캠프 측이 가처분신청 등 법적 다툼으로 가게 되더라도 법원이 개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지열 변호사는 1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문제가) 과거에도 나왔고, 공식적이진 않지만 사실 지난번 당무위원회에서도 한 번 정도 검토를 한 사안이다. 무효표는 빼는 게 맞다고 결론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선 불복이 나온 건 대선 경선의 룰인 특별당규 해석 차이 때문이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도 사퇴한 정세균·김두관 후보의 이전 득표수를 무효표로 처리해 이 지사가 과반인 50.29%를 득표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낙연 캠프 측은 두 후보의 이전 표를 유효표로 잡아야 한다고 반발한 것. 이낙연 캠프 측 계산대로면 이 지사의 누적 득표율은 49.3%에 그쳐 결선투표로 가야 한다.

양측은 총 투표수인 분모를 어떻게 잡느냐를 두고 기 싸움을 벌이는 셈이다. 선관위 계산대로 분모가 작아지면 이 지사의 득표율이 높아지고, 이낙연 캠프 주장대로 분모가 커지면 이 지사의 득표율은 50% 아래로 떨어진다. 이낙연 캠프는 당 선관위의 특별당규 유권해석이 잘못됐다고 보고 당무위원회에 판단을 맡긴다는 입장이다.



"경기 도중 규칙 바꾸기 어렵다는 게 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왼쪽)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이낙연 경선 후보와 함께 경선 결과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왼쪽)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이낙연 경선 후보와 함께 경선 결과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양 변호사는 당무위가 '후보 사퇴 시 무효로 처리한다'는 특별당규 59조 1항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59조 1항이 먼저 나오는데 당무위는 (사퇴한 후보의 표 전체를 무효로 보는 게) 명백하다는 입장"이라며 "그 해석이 잘못됐다고 법원이 뒤집어줄 가능성이 있느냐를 두고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다만 법원이 개입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당헌·당규에 따른 행위라고 해도 정치적 행위로 보는데, 법원은 이를 어지간히 건드리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현저하게 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거나, 민주주의 원리상 당규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는 게 아니라면 (법원이 위법을 따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은 과거 공천과 관련해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어느 정도 정치적 요소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고 표현했다"며 "선거 원칙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또 특별당규에 문제가 있다면 경선이 시작되기 전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 도중 규칙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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