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경선 불복 아니다"라는 이낙연 캠프 "야구·축구처럼 VAR 보자는 것"

입력
2021.10.11 10:30
수정
2021.10.11 13:56
0면
구독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 박광온 의원?
"경선 불복? 민주주의 지키려는 합당한 문제 제기"
"이재명, 유권해석 바로 하면 득표율 49.3%"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 필연캠프 총괄본부장인 박광온 의원이 서울 여의도 이 후보의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 필연캠프 총괄본부장인 박광온 의원이 서울 여의도 이 후보의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대선 경선 불복 논란과 관련해 "무효표 처리 규정과 결선투표 보장 조항이 충돌해 결선투표제를 무력화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경선 불복이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합당한 이의 제기"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축구나 야구 경기에서 심판이 실수할 수 있어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 판정을 수정한다. 그게 공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몇 년 전부터 프로축구나 프로야구에서 판정이 쉽지 않을 때 영상기록장치(VAR)를 보는 것처럼 검토해 보자는 것.

이낙연 캠프 측에서 문제 삼은 건 결선투표제를 규정한 특별당규 59조다. 민주당은 대선 경선에서 1위 후보가 과반 득표하지 못할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캠프 측은 59조의 유효 투표에 대한 해석을 두고 당과 충돌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도 사퇴한 정세균·김두관 후보의 이전 득표를 무효로 처리, 이재명 후보가 과반인 50.29%를 득표해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낙연 캠프 측은 사퇴 전 두 후보가 득표한 수는 유효표로, 이 경우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했다고 계산했다.



"진짜 무효표는 제주 경선 때 김두관 후보 표"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이낙연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이낙연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원은 "어제 발표된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의 발표를 보면 그동안 투표한 분이 146만 명 정도 된다. 과반이 되려면 73만 명을 얻어야 하는데 1위 후보가 72만 명에서 약간 모자란 표를 얻었다"며 "유권해석을 바로 하면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50%가 넘지 못한 49.3% 정도 된다. 바로 결선투표로 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도 사퇴하는 후보의 표를 무효로 처리해 버리면 어느 누군가 1위 후보를 돕기 위해 중도 사퇴할 길을 열어 놓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경선 중간 '더 이상 사퇴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상민 위원장이 59조 1항에는 분명히 중도 사퇴 후보는 무효 처리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는 지적에 "59조 1항은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에 대한 득표는 무효로 한다고 돼 있지만, 2항에는 투표 전 사퇴할 때는 투표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한다고 나온다"며 "진짜 무효표는 제주 투표를 앞두고 사퇴한 김두관 후보에 대한 표다. 이미 사퇴한 다음 그분에게 투표했으니 무효화되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게 무효이지 과거에 이뤄진 것까지 무효로 처리해버리면 당규 60조(당선인 결정)와 충돌한다"며 "결선투표제를 무력화하는 일이 벌어진다. 법률 전문가들도 당의 해석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도 위배… 사퇴 후보 표 그대로 인정"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박 의원은 당 선관위의 결정이 공직선거법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그는 "1위 후보가 투표가 끝난 다음 사퇴를 했을 경우 그 후보가 사퇴했다고 해서 무효로 처리하지 않는다"며 "1위 후보 표를 그대로 인정해 당선인 없음으로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박 의원은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헌·당규 해석 권한은 당무위원회에 있다.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 해석을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고 오늘 다시 요구할 것"이라며 "저희는 계속 이의 제기를 했고 공개적인 방법으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류호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