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경선 불복' 씨앗 된 당규, 이재명·이낙연 누가 잘못 읽었나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10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승리로 마무리됐지만 이른바 ‘명ㆍ낙 대전’은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이 특별당규를 근거로 경선 과정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들(정세균ㆍ김두관)의 득표를 ‘처음부터 없던 표(무효표)’로 처리한 당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하면서다.
문제가 된 당규는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59조 1항이다. 이 조항에는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할 땐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달 13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중도 하차하자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그가 얻은 표를 모두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총 투표수(득표율 계산 시 분모에 해당)에서 아예 빠지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모든 후보의 득표율이 소폭 올랐는데, 1위 주자였던 이 후보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전까지 51.41%로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유지하던 이 후보의 득표율은 53.71%, 이 전 대표의 득표율은 31.08%에서 32.46%가 됐다. 이후 김두관 의원이 추가 사퇴하면서 같은 일이 반복됐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시에도 “결선 투표를 무력화하는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이미 이뤄진 투표인 만큼 총 투표수는 놔두고 중도 사퇴자들의 표만 무효 처리해야 한다는 게 이낙연 캠프의 주장이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선 “전부 사퇴하고 한 명만 남으면 100% 득표로 당선이냐”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
다만 지도부가 이 지사 승리 결정을 번복할 확률은 낮아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이미 충분한 검토를 거쳐 판단한 것이라 바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