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도 전세대출 한도 축소...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

입력
2021.10.08 20:44
수정
2021.10.08 22:5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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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에 이어 이달 15일부터 제한

지난 4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지난 4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하나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요 시중은행이 이런 방식으로 전세대출 한도를 줄인 건 KB국민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만 인정하기로 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추가 한도를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다는 얘기다. 앞서 KB국민은행도 지난달 29일부터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이 같은 방침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권고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5~6%다.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이 수준을 넘어서거나 목표치에 도달한 상태다.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대출 조이기에 사실상 모든 주요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아예 대출 중단에 나서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이미 지난 8월 말부터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카카오뱅크도 이날부터 연말까지 '고신용 신용대출'과 '직장인 사잇돌 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을 막았다. 신한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을 이달부터 5,000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한 상태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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