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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80%' 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 개시… 보상률·사각지대 논란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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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에 손해액의 80%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 공포 3개월 만이다. 당초 안보다 지급규모는 확대됐지만 여전히 보상비율과 사각지대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7~9월)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사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이고,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과 금액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애초 소상공인에 국한됐던 손실보상 대상이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이미 폐업한 곳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중기부와 기획재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보상비율도 중기부 안(일괄 80%)이 채택됐다. 기재부는 집합금지 업종에만 80%, 영업시간 제한업종에는 60%의 보상률 적용을 주장했다.
손실보상액은 업체마다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올해 같은 달을 비교한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상률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자체 방역 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서류 증빙 부담이 없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보상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정한 손실보상 기준에 불만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따라 100% 보상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강조해왔음에도 80%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온전한 손실보상과는 차이가 있어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지만 법률상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에서 빠진 여행업은 크게 반발했다. 백승필 한국여행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여행업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업종이지만,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관광이 활성화되려면 정부 지원이 필수인데,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크게 늘어날 손실보상 예산에 대한 우려도 크다. 당초 정부는 3분기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 원을 준비했다. 하지만 보상 대상과 비율이 확대돼, 필요 재원은 약 3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원조달 상황에 따라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추정 예산은 지금 1조 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미리 확보한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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