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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폭력에 숨진 딸" 모친 청원에...경찰 "처벌 위해 최선"

입력
2021.10.08 17:30
수정
2021.10.08 19: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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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경찰청 차장 청와대 청원에 답변
"데이트폭력은 중대범죄...검·경, 처벌·예방 노력"

서울 마포구에서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최주연 기자

서울 마포구에서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최주연 기자


주변에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폭력을 당해 숨진 20대 딸의 모친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데이트폭력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며 "가해자에게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유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25일 올라온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8일 이같이 답변했다. 이 청원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데이트폭력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총 53만569명이 동의했다.

해당 사건은 7월 25일 새벽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피해자가 교제 중인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23일 후인 8월 17일 사망한 사건이다.



진교훈 경찰청 차장이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캡처

진교훈 경찰청 차장이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캡처


답변을 맡은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이번 사건 피해자인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진실 규명과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까지 공개했던 유가족분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차장은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7월 26일에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인 9월 15일에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역시 지난 6일 보완 수사를 진행한 후 해당 피의자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데이트폭력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과 관련해 진 차장은 "데이트폭력은 긴밀한 신뢰로 개인정보를 다수 공유하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범죄가 반복되거나 강력범죄,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라면서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은 최근 몇 년간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됐고, 정부도 2017년부터 대책을 적극 논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수사에서 가해자의 범행내용·과거이력 등을 종합수사해 엄정처벌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임시숙소 제공, 심리상담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검찰도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데이트폭력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폭력삼진아웃제'를 강화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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