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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도 모자라" "균등보상 환영"… '손실 80% 보상'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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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액의 80%를 보상하겠다는 8일 정부 결정에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부가 집합금지가 아닌 영업시간 제한 업종엔 이보다 낮은 손실보상률을 적용한다는 검토안 대신 균등 보상을 선택한 점을 환영하는 목소리 한편으로, 손실 100% 보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왔다. 일부 단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를 주장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자영업계는 정부의 '차등 없는 보상' 결정을 대체로 반겼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보상률) 80%를 각각 곱한 금액을 소상공인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유흥업소를 비롯한 집합금지 업종엔 보상률 80%, 그 외 영업시간 제한 업종엔 60%를 각각 적용하자는 기획재정부 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손실 보상이 시작돼 다행이라는 분위기"라면서 "특히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차등을 두지 않고 보상하기로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사업주가 아닌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결정도 자영업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김성우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위원장은 "버팀목?희망회복자금 등 앞선 지원금은 사업주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어떻게든 손해를 만회하려고 사업장을 늘린 사업주가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률이 여전히 낮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손실액의 80%만 지급되는 데 그친다면 보상금 대부분이 임대인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정작 자영업자에겐 아무것도 안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영업자 홍정무(66)씨는 "국가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데 당연히 (손실액의) 100% 그대로 돌려주는 게 맞다"면서 "20%는 어떤 근거로 깎은 건지, 상한액(분기별 1억 원)은 왜 정한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역조치 기간뿐 아니라 조치 이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손실액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주 위원은 "코로나19로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직접적 손실에 더해 회복 기간 중 손실을 추가로 보상하는 반면,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손실보상률 100% 책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선 회원들이 'K방역 자랑 전에 제대로 된 손실 보장'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00% 손실보상' 구호를 외쳤다. 청사 인근 공원에서 전날부터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도 회견을 열고 "100% 손실 보상은 물론이고 기준 없는 인원·영업 제한을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자대위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지 않으면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김기홍 공동대표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거리두기 발표에서 인원 규제와 영업시간 규제를 철폐해달라"면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온건파 집행부 대신 강경파가 전면에 나서 20일부터 총궐기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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