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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27일부터 나오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누가 얼마나 받나

입력
2021.10.08 17:23
수정
2021.10.08 17:3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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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손실보상법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손실보상법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진행된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보상금 산정 방식, 신청 과정 등을 정리했다.

-손실보상금은 누가 받게 되나.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감염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부의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대상이다. 여기서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계없이 연 매출액으로 규정한다.

△숙박ㆍ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예술ㆍ스포츠ㆍ여가 등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ㆍ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은 5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ㆍ농ㆍ임ㆍ어업 등은 80억 원 이하 △식료품ㆍ음료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은 120억 원 이하 등이다."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간단히 말하면,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이행 일수를 곱한 뒤 보정률(80%)을 적용해 계산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월간 일평균 매출액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던 2019년 동월 대비 줄어든 금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ㆍ임차료 비율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을 기록했던 2019년 8월 매출액이 올 8월 150만 원으로 감소했고, 2019년 영업이익률이 10%, 매출액 대비 인건비ㆍ임차료 비율이 25%였다고 가정하면, 일평균 손실액은 (200만-150만 원)*(0.1+0.25)의 계산식이 적용돼 17만5,000원(50만 원*0.35)이 된다.

방역조치이행 일수는 사업자가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다. 다만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보상금 신청과 지급절차는.

“정부는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서류증빙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다. 보상금은 소상공인이 신청 시 제출한 은행 계좌로 즉각 입금된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가능하다. 온라인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오프라인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산정된 보상액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는 ‘확인보상’을 통해 보상금을 재산정 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의 경우 온ㆍ오프라인 모두 다음달 1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시ㆍ군ㆍ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도 운영해 관련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이 되나.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주가 있는 지자체에서 관련 방역조치 위반 정보를 뒤늦게 제출해 보상금이 지급됐을 경우에는 이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기에, 동일한 사업자가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별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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