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통화 내용 공개에도... 김웅 "기억나지 않아"

입력
2021.10.08 15:40
수정
2021.10.08 15:4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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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유출, 대장동 은폐 위한 수법"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 인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씨와의 통화내용이 최근 언론 보도로 공개된 것과 관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오히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복구한 통화 내용 일부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대장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낡은 정치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조씨와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느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해 부인한 게 아니라 기억을 못 한다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그는 "조씨에게 자료를 줬다는 거 자체도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었다"고도 했다.

이어 "혹자는 통화까지 했는데 모르냐고 이야기하는데, 준 사람(김 의원)은 기억 못 하는데, 받은 사람(조성은씨)은 기억한다면 그것 자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제보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씨가 제출한 스마트폰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김 의원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복구한 결과, 김 의원이 조씨에게 "대검찰청에 접수하라"는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의원은 통화 사실은 물론 내용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조씨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가 '검찰'을 뜻한다는 해석에도 "전체 맥락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일축했다.

김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에 대해선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포렌식했다는 자료들이 특정 매체를 통해 유출됐는데 공무상 비밀누설죄나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 마치 밑밥 뿌리기 식으로 (통화 내용을) 일부 취사 선택해서 보도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 앞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로부터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조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과 손 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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