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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검찰, 공군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 "용서 빌며 살겠다"

입력
2021.10.08 13:55
수정
2021.10.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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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중사 결심 공판... 중형 구형

공군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왼쪽 세 번째) 중사가 지난 8월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공군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왼쪽 세 번째) 중사가 지난 8월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군 검찰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직접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올 3월 부대원들과 회식 후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 외에도 피해자를 쫓아가 “신고할 거면 해보라”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포함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8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장 중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사는 “상명하복 질서가 유지되는 군에서 오히려 구성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 이후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겪다 결국 사망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등으로 관련자 38명이 문책 대상이 됐고, 이 가운데 25명은 형사 입건된 점을 거론하며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의 노력을 헛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장 중사는 구형에 앞서 법정에 나온 유족에게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저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게 됐다”면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장 중사의 공식 사과는 처음으로 그는 8월 첫 공판 때는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협박 혐의는 끝내 부인했다.

군 검찰이 장 중사에게 구형한 15년형은 상대적으로 중형이다. 이 중사 측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과거 사례를 보면 구형에 비해 선고 형량이 매우 낮게 나온 경우가 있는데 그래선 안 될 것”이라며 “피해자가 숨졌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비행단에서 근무하던 3월 2일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물론 같은 부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ㆍ협박 및 면담 강요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사건 발생 80일 만인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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