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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집에서 치료한다

입력
2021.10.08 11:00
수정
2021.10.08 12:0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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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의 서울대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재택진료환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의 서울대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재택진료환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코로나19에 걸려도 입원할 정도로 증상이 나쁘지 않다면 집에 머물며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가격리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기간 동안 집 밖에 나가면 안 되고, 폐기물 관리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와 보호자, 1인 가구 중심이던 재택치료 대상자는 ‘본인이 동의하고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확대된다. 단 거주지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어려운 환경이거나 앱 활용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택치료 기간은 확진일이나 증상 발현일로부터 열흘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함께 재택치료자의 건강 상태를 하루에 2번씩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으로 진료와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관리팀을 신설한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감염병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 같은 진료 체계도 마련한다.

재택치료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또 격리 기간 동안 발생한 쓰레기는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로 했다. 단 이중으로 밀봉하고 겉을 소독해 재택치료가 끝난 뒤 3일이 지나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재택치료 중인 사람은 3,328명이다. 이 중 3,231명(97.1%)이 수도권에 있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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