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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권순일' 이름 적었다? 대법 "외부인 방문, 대법관 허가 있어야"

입력
2021.10.07 18:36
수정
2021.10.08 08: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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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권순일 전 대법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후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수 차례 찾아가 만났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대법관실 방문은 대법관 또는 대법관실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씨는 그간 "대법원 출입 편의상 권 전 대법관 이름을 적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해왔다.

7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청사) 출입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방문대상 대법관실에 방문자의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청사출입에 관한 내규 7조2항에 따라 방문인이 종합민원실이나 도서관열람실이 아닌 대법원 내 다른 사무실을 찾을 경우,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과 부서에 전화를 해 방문이 허가되면 출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앞서 대법원 출입기록을 근거로, 김씨가 2019년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 판결 전·후로 총 8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권을 찾아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월 1,500만원 수준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볼 때, '재판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김씨는 "후배 기자인 법조팀장을 방문하고 대법원청사 내 이발소를 찾기 위한 것일 뿐, 방문 장소에 '권순일 대법관실'을 기재한 것은 형식적인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날 법원행정처의 설명에 따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외부인이 대법원을 찾을 때는 규정상 방문하는 대상에게 직접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걸 법원행정처가 확인한 것으로, 김씨 해명이 거짓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김씨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의 생환로비가 그 목적임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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