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나는데 혹시 코로나?... 2,959명 진료 거부 당했다

입력
2021.10.07 15:38
수정
2021.10.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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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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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일반 발열 환자 약 3,000명이 병원 응급실 진료를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발열 환자 병원 수용 거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8월까지 전국에서 2,959명의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1차례 이상 진료를 거부당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3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67명, 광주 91명, 충남 60명, 인천 57명, 충북·경남 각각 38명, 대구 35명, 전남 33명, 경북 29명, 강원 27명, 전북 22명, 제주 17명, 울산 15명, 세종에서 3명이 진료를 거부당했다. 대전은 ‘해당 없음’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들은 대부분 병실 부족, 전문의 부족 등의 이유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채 길에서 시간을 지체해야 했다. 고열이 주요 증상인 경우 코로나19 환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다.

광주에서는 뇌경색 증상이 있는 86세 여성이 14번이나 진료를 거부당했다. 이 여성은 체온이 37.5도였는데, 병원들이 병상 부족, 전문의 부족을 이유로 들며 진료를 거부해 거리에서 2시간 넘게 시간을 보내야 했다. 또 호흡 곤란, 발열(37.7도) 증상이 있던 광주의 70세 남성은 병원 9곳에서 모두 진료를 거부해 결국 이송되지 못했다.

이처럼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이 절반에 가까운 1,384명으로, 46.8%를 차지했다. 60대도 429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할 때 응급실 운영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해 놓았다. 강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는 권고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또는 의심 환자를 이송할 때는 열이 난다는 사실만으로 수용 곤란 고지가 되지 않도록 환자 상태를 구체적으로 전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발열 증상만 기재되는 경우도 많았다.

강 의원은 “단순히 발열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며 “환자를 전원할 때 응급실 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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