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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 치마 속 촬영한 30대 교사... "호기심에"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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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고등학생 제자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30대 교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창원 한 고등학교 교무실과 교실 등에서 제자들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사실을 느낀 학생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한 경찰은 최초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 외에 추가 피해자가 1명 이상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유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범행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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