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반쪽짜리'로 끝난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수사... 초동수사 책임자 기소 '0'

입력
2021.10.07 13:13
구독

15명 기소 등 38명 문책 예고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 기소는 실패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모 중사의 분향소 모습. 성남=뉴스1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모 중사의 분향소 모습. 성남=뉴스1

국방부 검찰단이 7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수사를 종료했다. 국방부가 6월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 받아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129일 만이다. 군 당국은 사건 관련자 15명을 기소하는 등 38명을 문책하기로 했지만, 피해자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초동수사 책임자는 한 명도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검찰단은 사건 관련자 25명을 형사입건해 이 중 15명을 기소했다. 나머지 10명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형사 입건자 25명과 입건되지 않았지만 비위 사실이 확인된 14명 등 전체 39명 중 38명이 문책 대상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나머지 한 명은 2차 가해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사망한 공군 20비행단 소속 노모 상사다.

그러나 당시 초동수사를 담당한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 군검찰 지휘ㆍ감독의 수장 격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모두 기소되지 않았다. 전 실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지만, 국방부는 끝내 입증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초동수사가 피해자 이모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음에도, 수사 지휘부의 형사 책임을 규명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국방부는 감사관실 감사를 거쳐 문책 명단에 오른 38명에 대해 내부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국방부는 “기소 사건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내부 징계도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사는 20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올해 3월 2일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물론 같은 부대 다른 상관으로부터의 회유ㆍ협박 및 면담 강요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사건 발생 80일 만인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영빈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