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A도 내달 '백신 여권' 도입... 백신 증명서 의무화 법안 통과

입력
2021.10.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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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증명서 미확인 적발될 경우 벌금?
반복 위반 땐 벌금 가중... 다음 달 시행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급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는 다음 달부터 실내 공공장소 출입 시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6일 통과시켰다. AP 연합뉴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급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는 다음 달부터 실내 공공장소 출입 시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6일 통과시켰다. AP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LA)도 이른바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 이미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인 뉴욕주나 샌프란시스코 등에 이어, 내달 초부터 실내 공공장소 입장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다른 지역들보다 적용 범위나 벌금 부과의 폭이 더 넓어졌다는 점에서 ‘백신 미(未)접종자 제한 수준이 한 단계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현지시간) 미 일간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LA 시의회는 이날 실내 공공장소를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출입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적용 장소는 식당과 쇼핑몰, 영화관, 미용실 등이다. 이에 따라 기업 등은 고객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첫 번째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경고에 그치지만, 두 번째 위반 땐 벌금 1,000달러가 부과된다. 네 번째 위반부터는 벌금도 5,000달러로 대폭 늘어난다.

에릭 가세티 LA시장도 이날 곧바로 조례안에 서명했다. 백신 접종 증명서 확인 의무화 조치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데, 벌금 부과는 내달 29일까지 유예된다. 시 당국은 시행일자 전까지 당국과 사업자들이 효과적인 단속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건강상 사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거나, 종교 교리 때문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선 ‘72시간 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미국 내 백신 여권 도입 지역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앞서 뉴욕주가 지난 8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실내 식당과 체육관, 오락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행에 나섰고,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도시 및 카운티도 합류했다.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조례안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는 존 리 시의원은 “기업에 대한 징벌적 성격인 데다, 백신 미접종자가 백신을 맞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없다”며 “파편화한 규제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처벌 수위가 높은 반면, 효율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페르난도밸리 상공회의소는 “기업이 (고객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출입구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건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LA카운티 비즈니스연맹도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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