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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논란에 고용장관 "필요한 조치 강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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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과 산업재해위로금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사했다.
안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난 1일 성남지청이 화천대유에 산재 조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며 "늦어도 15일까지 결과를 받아보고 추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화천대유 측은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할 때 받아간 50억 원 중 약 44억 원은 산재 위로금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44억 산재 위로금을 들어본 적 있나"라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안 장관은 "들어본 적 없는 거 같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화천대유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 조사도 촉구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가 설립한 때부터 납부한 건강보험료 자료를 보면 설립 초기 직원 수가 10명 이상임에도 취업규칙 작성 신고를 안 한 것으로 나온다"며 "취업규칙에는 여러 퇴직금, 성과급, 산재 위로금 등 규정이 있을 수 있는데 왜 법적 의무사항을 누락했는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이에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이어 "산재로 질병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신고하게 돼 있지만 화천대유는 단 한 건의 신고도 없었다"며 "재해 당사자와 사업주 모두 산재를 인정하는 만큼 산재 은폐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장관은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50억 원의 용처나 성격에 대해서는 "고용부 조사 영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대장동 게이트 특검’ 주장을 반복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50억 원이 뇌물인지는 특검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고용부는 이게 산재인지 아닌지 여부만 알 수 있을 뿐"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길은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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