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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뒤 '연인 관계' 거짓말한 코치에 "3000만원 배상"

입력
2021.10.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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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고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 줘"
'성폭행 및 무고' 징역 6년 5개월 확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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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유도선수 신유용씨가 미성년자 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유도코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박나리 판사는 신씨가 유도부 코치 손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씨는 신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손씨는 전북 고창군의 고교 유도부 코치였던 2011년 8월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신씨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가 성폭행 피해를 폭로하자, 손씨는 연인 사이였다며 신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성추행·성폭행 혐의에 징역 6년, 무고 혐의에 징역 5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2심에선 두 사건이 병합돼 징역 6년 5개월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신씨는 2019년 10월 손씨의 거짓 고소와 거짓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손씨의 무고 행위는 신씨에 대한 불법행위"라며 "손씨의 무고로 신씨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손씨가 신씨에게 고소하지 말라고 종용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배상액을 3,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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